BIS Markets Ltd는 최고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모든 고객을 식별, 확인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당사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BIS Markets Ltd · 2026년 1월 · 등록번호 2025-00929
BIS Markets Ltd(이하 "회사")는 세인트루시아 개정 국제사업회사법 Cap 12.14(IBC Act)에 따라 국제사업회사로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며(이하 "IBC"), 등록번호는 2025-00929이고 등록 주소는 Ground Floor, The Sotheby Building, Rodney Village, Rodney Bay, Gros-Islet, Saint Lucia입니다. 회사는 전적으로 소유한 도메인 BIS Markets Ltd로 운영됩니다. 회사의 사업 활동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업, 금융, 대출, 차입, 무역, 서비스 활동, 외환 브로커리지, 그리고 귀금속, 차액결제거래 계약, 지수 차액결제거래 계약 및 기타 모든 차액결제거래 계약에 관한 통화 CFD 관리계좌 서비스. 단, (a) 회사 자본금의 주식 및 지분, (b) 특히 사채, 사채형 주식, 대출증서, 채권 및 약속어음 등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인정하는 모든 상품, (c) 참여 정부가 또는 이를 대리하여 발행한 채권 및 기타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인정하는 상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세인트루시아 개정법 The Securities Act CAP 12.18에서 정의하는 증권 또는 'securities'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별도의 특정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사는 정관 및 설립문서(Articles of Association)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금융서비스에 대해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관할지역 내 또는 그로부터 해당 명시된 금융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모든 전제범죄의 예방을 금지·탐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세인트루시아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국제 AML 및 CTF 기준을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AML 정책의 목적은 세인트루시아의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금세탁(ML) 및 테러자금조달(TF) 활동을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따르는 절차와 프로토콜에 대해 명확한 지침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AML 정책은 회사의 모든 임원, 직원, 소개 브로커, 계열 법인 및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은 본 정책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엄격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된 적용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주요 목적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정의하고 범죄화하는 것입니다. 금융 및 기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은 자신의 사업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본 AML 정책의 목적상, 회사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의 출처를 은폐하여 합법적인 출처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정책에서 ML은 TF와 관련된 활동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여기에는 테러 목적에 사용될 자금 또는 테러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취급이나 보유가 포함됩니다. 회사는 고객, 거래상대방 및 기타 관련자가 가능한 어떤 형태로든 자금세탁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경계합니다. 보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 회사 또는 고객이 반드시 자금세탁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배치
현금성 범죄수익을 물리적으로 처분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익은 현금의 형태를 띠며 범죄자는 이를 합법적인 사업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은행에 현금을 예치하거나, 현금을 국가 간 이동시키거나, 기업에 현금 대출을 제공하거나, 개인 사용을 위한 고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문 중개인의 고객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닉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조사, 재구성 및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때로는 복잡한 거래 단계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 범죄수익을 그 원천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차명인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제 송금, 투자 상품에 자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 또는 범죄수익의 직·간접적 자금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합
세탁된 수익을 겉보기에 합법적인 사업 자금으로 다시 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또는 합법적 사업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지분을 환매하거나, 투자 형태를 전환하거나, 납입 완료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 자금세탁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보 유출
공시가 이루어졌거나, 자금세탁 조사와 관련하여 당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취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공시, 조치 또는 예정된 조치에 대해 알려 조사를 저해하는 경우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조사 방해
자금세탁 조사에 중요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위조하게 하거나, 위조를 허용하거나, 은닉·파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미신고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거래를 해당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테러자금조달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단으로든 조성하고 처리하는 행위로서, 해당 자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의도로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단체란 테러 행위 또는 활동을 촉진하거나 실행할 목적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의도와 인식만으로도 TF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TF 범죄는 어떤 사람이든 불법적인 의도로, 또는 해당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전부 또는 일부 다음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단으로든 고의로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즉, 테러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경우, 또는 특정 테러 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테러조직이나 개별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용되기 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TF 범죄에는 개인이 거주국 또는 국적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테러 행위의 실행, 계획, 준비 또는 참여를 하거나 테러 훈련을 제공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행위도 TF 범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채택한 법적 규정은 ML 및 TF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와 프로세스를 이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세인트루시아의 관할 당국이 제시한 지침과 조치에 부합하도록 운영됩니다. 회사는 거래가 수행된 날로부터 7년간 거래 기록을 보관합니다. 또한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확인하는 데 사용된 증빙의 성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도 보관합니다.
회사는 거래 상대가 합법적인 개인 또는 법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에 따라 해당 인물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확보합니다. 회사는 계좌 개설, 비즈니스 관계 수립, 또는 중요한 일회성 거래나 서로 연관된 일련의 거래를 진행하려는 모든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잠재 고객의 신원은 회사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그리고 어떠한 거래의 실행이나 서비스 제공 이전에 확립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거나 거래를 완료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사는 해당 비즈니스 관계를 종료하고, 관련 관할 당국에 해당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수집해야 하는 문서와 정보에는 이 비즈니스 관계를 요청하는 목적과 사유, 회사 계좌 거래 내역, 유입 자금의 출처와 유출 자금의 목적지, 고객의 자산 규모와 예상 연간 소득, 그리고 회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완전한 경제 프로필을 구축하기 위해 회사는 회사명, 설립 국가, 본사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실질소유자, 이사 및 주주에 관한 개인정보도 수집합니다. 회사는 일반, 전문, 적격 또는 기관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 계좌 또는 익명 통장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관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AML 프레임워크 내 위험 평가 프로세스는 ML 및 TF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회사는 적절한 통제를 시행하고 AML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AML 위험 평가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위험 식별
위험 평가 및 분류
통제 평가
위험 완화
모니터링 및 검토
문서화 및 보고
위험 평가 도구
이 프로세스는 회사가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규제 준수를 유지하며, 회사의 평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알기제도(KYC) 프로세스는 자금세탁방지(AML)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로, 금융기관 및 등록된 법인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따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요 목적은 신원 도용, 금융 사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KYC 프로세스 동안 회사는 잠재 고객을 식별하고, 고객의 경제 프로필과 위험 분류를 바탕으로 관련 위험을 평가합니다. 고객 식별 절차는 고객에 대한 핵심 정보(예: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수집하고, 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유효한 문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 고객 — 신원 확인 서류:
개인 고객 — 주소 증빙 서류:
개인 고객 — 추가 서류(강화된 고객확인):
법인 고객(기업 KYC):
회사는 관계 종료일 또는 일회성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 KYC 문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질소유자(Beneficial Owner)'란 궁극적으로 고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및/또는 거래나 활동이 그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실질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누구가 실질소유자인지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 및 기타 법률적 장치의 경우, 여기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고객확인제도(CDD)는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비즈니스 관계의 목적과 의도된 성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행되는 거래가 고객, 고객의 사업 및 위험 프로필에 대한 회사의 이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회사는 고객 유형, 비즈니스 관계의 성격 및 관련 거래를 고려한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CDD 조치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전에 확보한 고객 식별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상황에서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검증할 때 고객확인제도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낮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간소화된 고객확인(SDD)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일반 또는 강화된 실사에 비해 덜 엄격한 신원 확인 및 검증 조치를 시행합니다. 다만, SDD가 고객을 기본적인 CDD 요건에서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거래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회사가 자금세탁(ML) 또는 테러자금조달(TF) 위험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자연인 또는 법인과 거래하고, 고객의 경제적 프로필 및 수행된 위험 평가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합니다. EDD는 더 높은 위험을 가진 고객에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고위험 고객 범주
회사는 다음에 대해 항상 강화된 고객 식별 및 실사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국경 간 코레스폰던트 고객, 비대면 고객, 무기명주식 형태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 명의의 계좌, 신탁 계좌, 제3자 명의의 고객 계좌, 정치적 중요인물(PEP) 계좌, FATF 권고사항을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 출신 고객.
추가 고객 위험 요인
추가 고객 위험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수행되는 비즈니스 관계,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 개인 자산 보유 수단인 법인 또는 법적 장치, 차명주주 또는 무기명주식을 보유한 회사, 현금 중심의 사업, 회사의 사업 성격에 비추어 법인의 소유 구조가 이례적이거나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는 경우.
상품, 서비스, 거래 또는 전달 채널 위험 요인
프라이빗 뱅킹, 익명성을 조장할 수 있는 상품 또는 거래, 전자서명과 같은 특정 안전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비즈니스 관계 또는 거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지급금, 새로운 전달 메커니즘 및 신규 또는 발전 중인 기술의 사용을 포함한 신규 상품과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신규 및 기존 상품 모두 해당).
회사는 수행된 모든 실사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유지하며, 여기에는 위험 평가와 각 고객에게 부여된 위험 범주의 근거가 포함됩니다.
스크리닝 절차에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고객을 다양한 위험 관련 목록 및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모든 고객을 국내 및 국제 제재 목록과 대조하며, 업데이트된 제재 목록에 대해 정기적으로 스크리닝이 이루어지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또한 회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기존 고객을 검토하고 새로운 감시목록 업데이트에 맞춰 재스크리닝을 수행합니다. 회사의 AML 절차에는 모든 고객(잠재 고객 및 기존 고객 모두), 실소유자, 권한 있는 서명권자 및 관련 거래상대방에 대해 다음 제재 목록과의 스크리닝이 포함됩니다:
제재 스크리닝 시점
제재 스크리닝은 다음 시점에 수행됩니다: 온보딩 시, 즉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고객 관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제재 목록이 업데이트될 때; 그리고 촉발 사건이 발생할 때(예: 소유권 변경, 비정상적 활동 또는 위험 프로필 변경).
일치 결과 처리
실제 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거래 또는 비즈니스 관계를 즉시 동결하거나 거절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 당국에 해당 사안을 보고합니다; 스크리닝 결과와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회사는 변화하는 규제 요건과 국제적 모범관행에 부합하도록 제재 스크리닝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회사는 정치적 중요인물(PEP)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PEP가 관련된 거래가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PEP의 자금 출처와 재산 형성 출처를 확인하며, PEP가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지속적인 EDD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업데이트된 제재 및 PEP 목록에 대해 고객을 정기적으로 스크리닝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또한 최신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스크리닝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감시목록 업데이트에 따라 기존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재스크리닝을 수행하여 현행 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경제적 프로필을 기반으로 고객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직원이 일반적인 계좌 행동에서 벗어나거나 복잡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명확한 경제적 목적 또는 정당한 설명이 없는 거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 계좌와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자금세탁(ML) 및 테러자금조달(TF)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컴플라이언스/AML 책임자는 회사의 지속적 모니터링 절차를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감사인은 이 모니터링 절차와 관련된 회사의 절차를 최소 연 1회 검토합니다. 모니터링 절차는 위험 평가 범주와 각 고객의 예상 거래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직원들은 최소 주 1회 또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AML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때 고객 거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컴플라이언스/AML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담당 직원은 고객의 입출금 이체 내역을 매일 컴플라이언스/AML 책임자에게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체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조직 내부의 누군가 또는 고객이 자금세탁(ML)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모든 직원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내부 보고 절차를 구현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직이 이러한 우려 사항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보장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지정된 AML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회사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ML) 또는 테러자금조달(TF) 범죄수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모든 의심 거래 또는 비즈니스 활동을 보고합니다. 외부 보고 절차에는 법률에 따라 관련 당국에 의심활동보고서(SAR)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의심 사유에 대한 명확한 문서를 포함하여 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는 거래 목적이나 배경이 불분명한 경우 권한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거래 기록 조사에 협조하면서 해당 계좌를 해지합니다.
개인이 회사와 $25,000.00를 초과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금 출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에 관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세인트루시아의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법률과 회사가 수립한 내부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고객알기제도(KYC) 및 고객확인(CDD) 절차를 포함한 AML/CFT 프로토콜에 대한 정기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 및 활동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회사는 보수 교육과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브로커리지 업계의 규제 업데이트와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시행 중인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AML/CFT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감사 결과, 규제 업데이트 및 변화하는 위험 환경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위 경영진이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자원 배정을 포함해 AML/CFT 준수 활동의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합니다.
회사는 자금 이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범죄 활동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해당 자금 이체의 처리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3자 또는 익명 결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송금인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송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해당 자금을 거절하고 송금인에게 반환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즉시 해지할 권리를 추가로 보유합니다. 회사는 적용 가능한 AML 의무 또는 유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의 출처가 범죄 활동에 있거나 계좌 거래의 성격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법인 경우, 해당 고객의 거래를 수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회사는 모든 의심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고객의 거래 또는 계좌 활동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었거나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계좌의 오용은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규제 의무에서 비롯된 일련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 계약 및 약관 위반, 악의, 사기 시도 등을 이유로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사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모든 개인정보는 BIS Markets Ltd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며 오직 업무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됩니다. 고객 거래 내역, 여권 사본, 주소 증명서 등 추가 정보 또한 기밀로 취급되며 당사의 계좌 서비스 부서와 컴플라이언스 부서 간에만 공유됩니다. 이 정보는 엄격한 접근 통제 하에 물리적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업무 운영의 일환으로 마케팅, 백오피스 및 고객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부서 또는 계열 사무소와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BIS Markets Ltd의 모든 직원은 기밀유지계약에 서명하여 고객 정보가 최고 수준의 기밀성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그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됩니다. 회사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재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정책을 검토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본 자금세탁방지정책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bismarketofficial@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